지자체 금고 경쟁 “기울어진 운동장”,금감원, 협력사업비 따져본다

지자체 금고 경쟁 “기울어진 운동장”,금감원, 협력사업비 따져본다

2026년 9월 23일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은행들의 협력사업비 경쟁을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은행들이 지자체에 돈을 많이 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행의 자본력 차이가 금고 경쟁 자체를 왜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결국 은행의 건전성·수익성이나 일반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금융당국이 점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 먼저 ‘지자체 금고’가 뭔가?

쉽게 말하면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의 1금고 은행으로 선정되면 그 은행이 해당 지자체의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관리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등 세입금 수납
  • 지자체가 집행하는 각종 세출금 지급
  • 지자체의 현금·유가증권 관리
  • 각종 공금의 예치·관리
  • 경우에 따라 공무원 급여, 법인카드, 산하기관 관련 금융거래 등으로 영업 확대

행정안전부는 금고를 지자체장이 현금·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을 맡기기 위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설명합니다.

보통 3~4년 단위로 금고 계약을 새로 맺기 때문에 계약 시기가 돌아오면 은행들 사이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집니다.

2. 그런데 왜 은행들이 그렇게까지 경쟁하나?

핵심은 금고에 들어오는 돈 자체가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자체 통장 하나를 관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수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지자체 자금 + 공무원 + 산하기관 + 지역 기업 + 각종 금융거래

로 영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는 공무원 급여계좌, 산하기관 거래, 법인카드 등과 연계된 영업 효과도 있어 은행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즉,

금고 선정 → 지자체 자금 확보 → 지역 내 추가 금융거래 확보

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금고 하나를 따내는 것이 상당한 장기적 영업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협력사업비’입니다

이게 이번 금감원 발언의 핵심입니다.

협력사업비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지자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하는 돈이나 지원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금고 입찰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지자체에 출연·지원하기로 제시하는 현금 및 물품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가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은행:

“저희가 금고가 되면 지자체에 5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B은행:

“저희는 70억원을 내겠습니다.”

C은행:

“저희는 100억원을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협력사업비를 제시하는 은행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금고를 얻기 위해 출연금을 높이는 유인이 생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4. 금감원이 왜 이것을 문제 삼는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은행연합회장 및 8개 금융지주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자체 금고 경쟁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우위에 있는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금고에 선정되는 상황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형 은행이 금고를 차지하면 무조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감원이 문제 삼는 것은 경쟁의 방식입니다.

즉,

은행의 금융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얼마를 더 줄 수 있느냐’라는 자본력 경쟁으로 흘러가면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5. 왜 대형은행에게 유리할 수 있나?

가령 두 은행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은행

자산 500조원

B은행

자산 50조원

두 은행이 지자체 금고를 놓고 경쟁합니다.

A은행은 금고를 따내기 위해 협력사업비 100억원을 제시할 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B은행에게 100억원은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 선정에서 협력사업비가 지나치게 중요해지면,

은행의 금융서비스 능력

보다

얼마나 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가 경쟁력을 결정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금감원이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입니다.

6. 실제로 농협은행의 금고 비중도 상당히 높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체 305개 금고 가운데 NH농협은행이 204개를 맡고 있었고, 약 67%였습니다.

예치금액 기준으로도 농협은행이 약 420조4500억원, 전체의 약 68.72%를 담당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2025년 금고 계약 만료 사례만 따로 보면 119개 금고 가운데 농협은행이 69개를 확보해 약 42%를 차지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다만 “농협은행이 많이 선정됐으니 협력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 전국적인 지점망
  • 농촌·지역사회에서의 금융 인프라
  • 지역 주민 접근성
  • 신용도
  • 금리 조건
  • 전산 및 금고 업무 수행능력
  • 지역사회 기여
  • 협력사업
  • 기존 거래관계

등이 함께 작용합니다.

농협은행 측에서는 지점 유지와 지역 환원 노력 등의 결과라는 반론도 제기돼 왔습니다.

7. 그렇다면 금고 선정은 ‘돈 많이 주는 은행’이 무조건 이기는 구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고 선정에는 여러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크게

  • 금융기관의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
  • 지자체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 금고 업무 관리능력
  • 지역사회 기여 및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 기타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협력사업비는 여러 평가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배점이 작더라도 수십억~수백억원의 출연금 경쟁이 벌어지면 실제 은행들의 행동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논점입니다.

8.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제도를 손봤다

사실 이번 문제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 이미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협력사업비 배점을

4점 → 2점

으로 낮추고,

대신 금리 배점을

15점 → 18점

으로 높였습니다.

즉,

“돈을 많이 내는 은행을 고르는 경쟁”

에서

“지자체에 더 유리한 금리 조건을 제공하는 경쟁”

으로 유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9. 특히 중요한 안전장치가 하나 있다

당시 제도 개선에서는 협력사업비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감독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과다 출연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 협력사업비가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을 초과
  • 전년 대비 협력사업비가 20% 이상 증가

이 경우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행안부가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금감원의 발언은 이런 기존 장치를 넘어 은행 자체의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0. 금감원이 이번에 특히 보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협력사업비를 지급할 때

그 규모가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분석했는가

를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100억원을 지자체에 지급했다고 해봅시다.

금감원이 궁금한 것은:

“그 100억원을 왜 지급했나?”

입니다.

그리고

“금고를 따내면 앞으로 얻을 수익이 정말 100억원 이상이라고 합리적으로 계산했나?”

도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또

“금고를 따내기 위해 경쟁 은행보다 조금 더 주려고 무리하게 출연한 것은 아닌가?”

도 볼 수 있습니다.

11. 이것이 중요한 이유: 결국 ‘은행 돈’이기 때문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제적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은행이 지자체에 출연하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은행의 비용입니다.

은행이 어떤 사업에서 비용을 많이 쓰면 그 비용은 궁극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협력사업비 경쟁이 지나치게 심해지면 이론적으로는

협력사업비 증가

↓

은행의 비용 증가

↓

금고에서 얻는 수익성 하락

↓

다른 금융상품·수수료·영업비용 등에 영향

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이번에 실제 건전성·수익성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한 것이 중요합니다.

12. ‘지자체가 돈을 많이 받으면 좋은 것 아닌가?’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협력사업비가 많으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행안부도 협력사업비를 지자체 수입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100억원 주겠다는데 왜 마다하느냐?”

라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은행이 금고를 얻기 위해 100억원을 지급한다면 그 비용의 경제적 부담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그리고

정말 100억원을 지급할 정도로 금고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금융감독의 영역입니다.

13. 지자체 입장에서도 문제가 복잡하다

금고를 선정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단순히 협력사업비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평가 요소지자체가 보는 이유
예금금리지자체가 받을 이자
대출금리지자체가 빌릴 때 비용
협력사업비지자체 재정수입
신용도은행의 안정성
지점망주민·공무원 이용 편의
전산시스템금고 업무 안정성
지역사회 기여지역경제와의 연결
업무수행능력공금 관리 안정성

따라서 협력사업비만 낮추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협력사업비를 낮춘 대신 금리 경쟁을 강화하면 지자체가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 제도 개편도 바로 이 방향으로 갔습니다. 협력사업비 배점을 낮추고 금리 배점을 높였습니다.

14.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지방은행

이번 논란은 지방은행의 금고 경쟁력과도 연결됩니다.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대형은행과 자산 규모로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국제 신용평가나 자산 규모 등을 반영하는 평가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금고 선정 기준을 지방은행과 지역 금융기관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는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기존 은행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지점망과 금융 인프라를 실제로 제공했기 때문에 선정되는 것”

이라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쟁점은 ‘대형은행을 배제하자’가 아니라, 금고 선정 기준이 실제로 금융서비스의 질과 지역경제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5. 과거에는 협력사업비 투명성 자체도 문제였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행안부는 2014년 제도를 개편하면서 협력사업비를

  • 모두 예산에 편성
  • 집행내역 공개
  • 협력사업비 총액을 약정 후 30일 이내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은행이 직접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등은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 개선했습니다.

즉,

“은행이 지자체에 얼마를 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

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6. 최근에는 ‘협력사업비’뿐 아니라 금리도 중요한 문제가 됐다

2026년 들어서는 지자체 금고의 실제 예치금리 공개도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전남 지역의 공개 자료에서는 지자체별 장기예금 금리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서구와 전남 강진군 사이에 최대 1.31%포인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고 협력사업비 10억원을 받는 것보다 지자체가 수천억원을 예치하면서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경제적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계산으로

1조원 × 금리 1% = 연 100억원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쟁이

“누가 지자체에 현금을 더 많이 줄 것인가?”

에서

“누가 지자체 자금을 더 좋은 조건으로 운용하게 해줄 것인가?”

로 이동할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17. 이번 금감원 발언의 진짜 의미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금감원이 지자체 금고 경쟁을 단순한 영업 경쟁이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시장 경쟁질서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금감원이 단순히

“협력사업비 많이 주지 마세요.”

라고 한 게 아닙니다.

협력사업비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18.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나?

현재 금감원이 실제로 어떤 추가 규제를 확정했다고 볼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 발언을 기준으로 보면 향후 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은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협력사업비 규모

은행이 지나치게 큰 출연금을 제시하는지.

② 수익성 분석

은행 내부에서

“이 금고를 따면 장기적으로 이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③ 건전성 영향

출연금 경쟁이 은행의 비용 구조와 수익성에 부담을 주는 수준인지.

④ 내부 의사결정

거액의 협력사업비를 지급할 때 적절한 내부 심사와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⑤ 경쟁구조

자본력이 큰 은행이 단순히 더 많은 돈을 제시함으로써 경쟁자를 밀어내는 구조가 발생하는지.

⑥ 지역경제 기여

지자체 금고가 단순히 은행의 대형 영업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장도 이 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19.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가?’가 핵심이다

이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시나리오 A — 건전한 경쟁

은행 A:

더 좋은 금리 제공

은행 B:

더 좋은 전산서비스 제공

은행 C:

지역기업 금융지원 확대

→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얻음.

이런 경쟁은 바람직한 경쟁에 가깝습니다.

반면

시나리오 B — 출연금 경쟁

은행 A:

30억원

은행 B:

50억원

은행 A:

70억원

은행 B:

100억원

→ 금고를 따기 위해 계속 출연금을 올림.

이 경우에는

지자체는 당장 큰돈을 받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무리한 가격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지금 들여다보겠다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20.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금감원장이 말한 의미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은행

→ 자본력 큼
→ 더 큰 협력사업비 감당 가능
→ 금고 경쟁에서 유리할 가능성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지방은행

→ 자본력 상대적으로 작음
→ 동일한 금액의 출연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협력사업비 중심 경쟁에서는 불리할 가능성

따라서

은행의 실제 금고 업무 수행능력과 무관하게 자본력이 경쟁력을 좌우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맞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번 기사의 핵심 논점입니다.

21. 한눈에 정리하면

쟁점기존 방식금감원이 문제 삼는 부분
금고 선정은행들이 경쟁경쟁 자체는 가능
협력사업비은행이 지자체에 출연과도한 출연 경쟁
대형은행자본력 우위출연금 경쟁에서 유리할 가능성
지방은행상대적 자본력 열세진입·경쟁 부담
지자체출연금 확보단기적으로 이익
은행금고 확보비용·수익성 부담 가능
금융소비자직접 영향 불분명비용 전가 여부가 점검 대상
금감원기존에는 주로 금융감독이제 금고 경쟁의 건전성 영향까지 점검

22. 특히 앞으로 봐야 할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금감원이 실제로 어떤 은행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이번 발언은 현재로서는 점검 방침을 밝힌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나 제재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둘째, 협력사업비 배점이 추가로 낮아지는지

이미 2019년에 4점에서 2점으로 낮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도 개편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셋째, 금리 경쟁이 얼마나 강화되는지

협력사업비 대신 예금금리·대출금리 등 실질적인 금융조건을 중심으로 경쟁하도록 제도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지방은행·지역 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되는지

이 부분이 실제로 변화한다면 현재의 금고 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을 “금감원이 은행의 지자체 금고 입찰을 금지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지자체 금고를 차지하기 위해 은행들이 협력사업비를 지나치게 많이 제시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본력이 큰 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금융감독원이 그 출연금 규모가 은행의 수익성·건전성에 적정한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는 “지자체가 어떤 은행을 금고로 선택하느냐”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수백조원 규모의 공공자금 운용, 은행의 기관영업, 지역경제, 지방은행 경쟁, 금융소비자 부담까지 연결되는 문제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농협은행이 전체 지자체 금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협력사업비뿐 아니라 금리 차이도 지자체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면 이번 금감원의 발언이 왜 나온 것인지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