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 지급,최대 연 1%

대신증권,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 지급,최대 연 1%

“대신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잠깐 맡겨두는 청약증거금에도 이제 이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2026년 9월 23일 기준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한마디로 무엇이 바뀌었나?

기존에는 공모주 청약을 위해 증권사에 돈을 맡겨놓으면 청약 기간 동안 사실상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이 2026년 9월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주부터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증거금적용 이율
100만원 이하연 1.0%
100만원 초과분연 0.6%

따라서 제목의 “최대 연 1%”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다만 1억원을 맡겼다고 1억원 전체에 연 1%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원까지는 연 1%,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연 0.6%**가 적용됩니다.

2. 청약증거금이 정확히 뭐냐?

공모주 청약을 처음 하신다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공모가 10,000원으로 IPO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1만 주 청약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총 청약금액은

10,000원 × 10,000주 = 1억원

입니다.

그런데 일반청약자는 보통 청약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먼저 넣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 × 50% = 5,000만원

을 증권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이 5,000만원이 바로 청약증거금입니다.

3. 그런데 실제로는 주식을 많이 못 받습니다

여기서 공모주 청약의 특징이 나옵니다.

인기 공모주는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만 주를 청약했는데 경쟁률이 1,000대 1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배정받는 주식은 아주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주만 배정받았다고 하면 실제 필요한 돈은

10주 × 10,000원 = 10만원

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 넣었던 5,000만원 중

5,000만원 – 10만원 = 4,999만원

이 환불됩니다.

즉,

청약 → 돈을 잠시 맡김 → 배정 → 실제 필요한 돈만 납입 → 나머지 환불

이라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이 계좌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4. 그래서 이번 제도가 왜 중요한가?

예전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5,000만원을 증권사에 맡김
↓
청약 결과 기다림
↓
주식 몇 주 배정
↓
나머지 돈 환불
↓
그동안 맡겨놓은 돈에 별도의 이자 없음

그런데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에 대해

5,000만원을 맡김
↓
청약 및 배정 절차 진행
↓
그 기간에 대한 이자 계산
↓
주식 대금 납입·환불일에 이자 지급

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5.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9월 21일부터 대신증권에서 하는 모든 공모주에 이자를 준다”

는 의미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공모주부터 적용됩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 기관 수요예측 → 공모가 확정 → 일반청약 → 배정·환불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투자자가 이자를 받게 되는 공모주는 2026년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 가장 중요한 계산 방법

이자가 청약증거금이 실제로 묶여 있는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신증권은 청약일부터 납입·환불일까지의 청약증거금 일평균잔고를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납입·환불일에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금 × 적용금리 × 실제 예치기간 ÷ 365

와 비슷한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일평균잔고 등의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7. 1억원을 넣으면 이자가 얼마나 될까?

여기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1억원을 이틀 동안 청약증거금으로 맡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만원까지:

100만원 × 1% × 2/365 ≈ 55원

나머지 9,900만원:

9,900만원 × 0.6% × 2/365 ≈ 3,255원

합치면 세전 약

3,310원

정도입니다.

실제로 보도된 사례에서도 10억원을 이틀간 청약증거금으로 맡길 경우 세전 약 3만3,000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즉, 금리가 연 1%라고 해서 엄청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모주 청약에서 돈이 묶이는 기간 자체가 보통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8. 그럼 1,000만원이면?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이틀 맡긴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100만원:

100만원 × 1% × 2/365 ≈ 55원

나머지 900만원:

900만원 × 0.6% × 2/365 ≈ 296원

합계:

약 351원(세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액 공모주 투자자라면 한 번의 청약으로 받는 이자가 몇백 원~몇천 원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9. 그런데 왜 증권업계에서는 중요한 변화인가?

개별 투자자에게 몇백 원, 몇천 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주 시장 전체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기 IPO에는 수조원~수십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리기도 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짧은 기간 동안 증권사 쪽에 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2021~2023년 IPO·유상증자 634건의 청약증거금은 약 1,650조7,921억원에 달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예치수익은 약 1,05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즉,

개인에게는 몇백 원·몇천 원이지만 시장 전체로 합치면 상당한 금액

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단순히 “대신증권이 고객에게 이자를 조금 더 준다” 정도가 아니라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기존 관행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0. 왜 지금 이런 제도가 나왔나?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 논의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관련 논의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3년 청약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이후에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금융당국이 다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약증거금 운용이익 가운데 청약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을 개인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2026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즉,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움직임 → 대신증권이 먼저 자체적으로 이자 지급 시작

이라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 대신증권이 업계 최초라는 게 중요한 이유

이번 사례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을 증권신고서에 명시한 첫 사례로 보도됐습니다.

첫 적용 사례는 에이엘로봇 IPO입니다.

에이엘로봇의 대표주관사가 대신증권이고, 해당 증권신고서에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광고성 이벤트가 아니라 해당 IPO의 증권신고서에 실제 지급 기준이 들어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2. 그런데 모든 돈에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된 조건상 청약 취소분과 추가 납입금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되는 이자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즉,

이자가 붙는 것

정상적으로 청약을 진행하면서 청약증거금으로 예치된 금액

이자가 붙지 않는 것

청약 취소분

추가 납입금

등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에 돈을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연 1%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3. “연 1%”라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뉴스 제목: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 지급…최대 연 1%

이걸 보고

“공모주 청약하면 연 1%짜리 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똑같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1년 동안 넣어두면 1만원이지만,

공모주 청약에서는 보통 며칠 정도만 돈이 묶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매우 작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연 1%로 2일 맡기면:

1,000,000 × 1% × 2 ÷ 365 ≈ 55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핵심은 고금리 상품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공모주 청약 때문에 잠시 묶이는 돈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일정한 보상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14. 세금은 어떻게 되나?

지급되는 이자는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계산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세전 금액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상 세전 이자가 3,300원이라면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15. 기존 “예탁금 이용료”와 같은 건가?

여기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에는 일반적으로 증권계좌에 현금으로 예치된 돈에 대해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대신증권이 안내하는 일반계좌 원화 예탁금 이용료도

100만원 이하 연 1.00%
100만원 초과 연 0.60%

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분기별입니다.

하지만 이번 뉴스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계좌 예탁금 이자와 별도로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

예를 들어 앞으로 대신증권을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존

① 청약증거금 준비

↓

② 청약

↓

③ 돈이 잠시 묶임

↓

④ 주식 배정

↓

⑤ 남은 돈 환불

↓

⑥ 이자 없음

이제 대신증권의 해당 적용 IPO에서는

① 청약증거금 준비

↓

② 청약

↓

③ 청약증거금이 예치됨

↓

④ 청약기간 동안 이자 계산

↓

⑤ 주식 배정

↓

⑥ 실제 주식대금 납입 / 나머지 환불

↓

⑦ 이자 지급

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17. 그러면 공모주 투자자는 대신증권을 무조건 써야 할까?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주마다 대표주관사와 공동주관사가 다르고, 해당 IPO에서 어느 증권사를 통해 청약할 수 있는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제도는 현재 확인되는 기준으로 2026년 9월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거 공모주까지 소급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공모주 청약을 할 때

① 청약 가능한 증권사
② 청약 수수료
③ 청약 우대조건
④ 균등·비례 배정 조건
⑤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여부
⑥ 이자율
⑦ 이자 계산 기간

까지 같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18. 이 제도가 공모주 투자자에게 얼마나 큰 혜택인가?

단기적인 금액 혜택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수천만원을 며칠 맡긴다고 해도 이자는 대체로 몇천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자 받으니까 공모주 청약이 훨씬 수익성이 좋아졌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모주 투자에서 훨씬 중요한 것은 여전히

공모가격 → 경쟁률 → 의무보유확약 → 기관 수요예측 → 유통가능물량 → 배정주식 수 → 상장 후 주가

등입니다.

청약증거금 이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19. 그런데 시장 전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뉴스의 진짜 포인트가 나옵니다.

기존에는

투자자 → 증권사에 청약증거금 제공 → 증권사/관련 기관에서 자금 운용 → 투자자는 별도 이용료를 받지 못함

이라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변화는

투자자 → 청약증거금 예치 → 운용에 따른 일정 혜택을 투자자에게 돌려줌

이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당국 역시 청약증거금 운용이익을 개인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증권사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법률·규정 개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20. 한 가지 부작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뉴스에서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중요합니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그 비용을 어디선가는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앞으로 증권사가 이런 비용을 IPO 인수·발행 관련 수수료 등에 반영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시장에서 제기되는 가능성입니다.

즉,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 투자자에게 좋은 변화

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동시에,

증권사 비용 증가 → 향후 다른 수수료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21. 이번 뉴스에서 꼭 기억할 7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대신증권이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② 100만원 이하에는 연 1.0%입니다.

③ 100만원 초과분에는 연 0.6%입니다.

④ 2026년 9월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⑤ 청약일부터 납입·환불일까지의 일평균잔고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⑥ 청약 취소분과 추가 납입금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이자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⑦ 첫 적용 사례는 에이엘로봇이며, 업계 최초로 증권신고서에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조건이 명시됐습니다.

💡 가장 쉽게 이해하면

공모주 청약을 할 때

“내 돈을 증권사에 며칠 맡겨놨는데 아무것도 안 주네?”

라는 기존 구조에서

“그래도 그 며칠 동안 맡겨놓은 돈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자를 주겠다.”

로 바뀐 것입니다.

다만 연 1%라는 숫자보다 ‘실제로 돈을 맡겨놓는 기간이 며칠이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2일 맡기면 세전 약 3,300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에게는 큰 수익원이 아니라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생기는 소소하지만 새로운 혜택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는 수조원씩 움직이는 공모주 청약증거금의 운용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제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