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홍콩 ELS’ 제재, 또 연기,당국, 소송 가능성에 부담
2026년 9월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가 왜 계속 미뤄지고 있는지를 다룬 내용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금융위가 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아니라, ① 과징금 규모, ② 법원에서 이어지는 은행 승소 판결, ③ 은행들의 행정소송 가능성, ④ 향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제재의 선례가 서로 얽혀 있다는 데 있습니다.
1. 먼저 홍콩 ELS 사태가 무엇인가
ELS는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만 유지되면 약속한 수익을 주지만, 지수가 크게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입니다.
2021~2023년 사이 홍콩 H지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 상품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에서 손실이 현실화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ELS라는 상품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했는지
-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렸는지
-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입니다.
즉,
“상품이 손실을 냈다” ≠ “은행이 불법 판매를 했다”
입니다.
이번 제재의 핵심 쟁점은 바로 후자입니다.
2. 그런데 왜 과징금이 이렇게 큰가?
이 부분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당국이 일반적인 과징금처럼 단순히
“은행이 수십억 원의 잘못을 했으니 수십억 원을 내라”
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에서는 관련 금융상품 판매 규모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징금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초에는 4조원대 가능성이 거론됐고, 이후 금감원이 제시한 안도 단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흐름을 단순화하면:
4조원대 가능성
↓
약 2조원
↓
2026년 2월 약 1조4천억원
↓
2026년 6월 약 6천억원
↓
현재 금융위가 최종 결정 여부를 계속 검토
입니다.
즉 지금 논란이 되는 6천억원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숫자가 아닙니다.
금융당국의 검토 과정에서 상당히 낮아진 금액입니다.
3. 6천억원은 누가 내게 되나?
현재 제재 대상의 핵심은 다음 5개 은행입니다.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SC제일은행
금감원은 2026년 6월 이들 5개 은행에 대해 총 6천억원 수준의 과징금안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금감원이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대략
금감원 검사·제재심
→ 금융위원회 심의
→ 금융위 최종 의결
→ 최종 제재
순서입니다.
현재 병목은 사실상 금융위 최종 판단입니다.
4. 그런데 왜 금융위가 계속 미루는가?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① 법원에서 은행이 이기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음
이게 최근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홍콩 ELS 투자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건에서 은행이 승소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H농협은행은 홍콩 H지수 ELS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법적 구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금융당국 제재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
“이 고객에게 은행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가?”
를 판단합니다.
반면,
금융당국 제재
“은행이 금융 관련 법령이나 판매규제를 위반했으므로 행정제재를 받을 것인가?”
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민사소송에서 이겼으니까 과징금도 없어야 한다”
가 법적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판매 과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논리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 금융위 입장에서는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할 때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5.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백테스트’입니다
홍콩 ELS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은행들이 ELS를 판매하면서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
“과거에 이런 조건이었다면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가”
같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흔히 백테스트(back-test)라고 합니다.
금감원은 판매 과정에서 이런 과거 수익률 시뮬레이션이나 위험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고, 이것을 불완전판매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법원 판단에서는
은행이 특정 형태의 과거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 입장에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6. 두 번째 문제: 은행들은 이미 돈을 상당히 배상했다
이것도 과징금 논쟁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은행들은 홍콩 ELS 사태 이후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은행권은 가입 고객의 약 97%를 대상으로 약 1조3천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배상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수천억원의 과징금까지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
이것이 은행권에서 말하는 이른바 ‘이중 제재’ 논리입니다.
다만 이것 역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율배상과 과징금은 법적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자율배상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
과징금
법 위반에 대해 금융회사에 행정상 금전 제재를 하는 것.
따라서 당국은
“이미 배상했으니 과징금을 없애야 한다”
고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상당 부분 했는데 과징금까지 수천억원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고 주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7. 세 번째 문제: 은행들이 소송할 가능성
이번 기사의 제목에서 말하는 “소송 가능성에 부담”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금융위가 5개 은행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한다면 은행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문제가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최종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입장에서는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끝내는 것이 반드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 내부적으로도
“법적으로 다툴 만한 사안인데 왜 소송하지 않았느냐?”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이 바로 배임 논란 가능성입니다.
8. 그렇다고 금융위가 과징금을 확 줄이기도 어렵다
여기가 금융위의 딜레마입니다.
금융위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단순화하면 세 가지입니다.
A. 6천억원 수준을 그대로 확정
장점:
-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강한 제재
- 향후 불완전판매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음
-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했다”는 메시지
단점:
- 은행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 법원에서 제재가 취소·감액될 가능성
- 이미 배상한 은행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는 반발
B. 6천억원보다 더 낮춤
장점:
- 은행과의 법적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 이미 진행된 자율배상 등을 감안할 수 있음
- 법원에서 은행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부분도 반영 가능
단점:
-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약해졌다는 비판 가능
- 향후 유사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제재 기준이 약해질 수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논란
C. 장기간 검토하다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더욱 정리한 뒤 결정
현재 상황이 사실상 이쪽에 가깝습니다.
금융위는 2026년 5월 금감원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금감원이 제출했던 과징금안은 약 1조4천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그 뒤 금감원이 과징금을 약 6천억원 수준으로 낮춰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9. 그런데 왜 ‘소송’이 그렇게 금융위에 부담인가?
최근 금융위의 행정처분 관련 소송 결과도 배경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융위 행정처분 관련 소송은 242건이었고, 최종 판결이 나온 사건 가운데 승소 96건, 패소 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6년에 종결된 13건만 보면 승소 7건, 패소 6건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올해 패소 금액이 승소 금액보다 컸다고 연합뉴스가 국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6천억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
을 확정한다고 생각해보면 부담이 커집니다.
만약 은행이 소송하고 법원이
“과징금 산정 근거가 잘못됐다.”
거나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
고 판단하면 금융위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돈 몇백억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제재 논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그렇다고 금융위가 무조건 은행 편을 들 수 없는 이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대규모 불완전판매에 대한 첫 거액 과징금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어떤 기준을 만들느냐가 앞으로
- 펀드
- ELS
- 파생결합상품
- 고위험 투자상품
- 보험·증권 상품
등의 불완전판매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이 이번 사건에서
“판매액이 매우 크더라도 실제 투자자에게 배상했다면 과징금을 크게 깎는다.”
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면 향후 금융회사 제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규모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는 방향으로 확정한다면 향후 금융회사들의 판매 관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홍콩 ELS 사건 하나”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11. 현재 상황을 시간순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 시점 | 상황 |
| 2024년 | 홍콩 H지수 급락으로 ELS 손실 현실화, 불완전판매 논란 본격화 |
| 2024~2025년 | 금융당국 검사·제재 절차 진행 |
| 2026년 2월 | 금감원, 은행 5곳에 약 1조4천억원 수준 과징금안 의결 |
| 2026년 5월 | 금융위가 사실관계·법리 보완 요구하며 금감원에 안건 반려 |
| 2026년 6월 | 금감원 재검토 후 과징금 약 6천억원으로 대폭 감경 |
| 2026년 7월 |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지 않음 |
| 2026년 8월 | 정례회의 일정상 최종 결정이 더 늦어짐 |
| 2026년 9월 | 금융위가 여전히 최종 제재 수위 검토 |
| 현재 | 은행 측 민사소송 승소 사례 및 행정소송 가능성이 추가 변수 |
12.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
현재는 크게 5개입니다.
① 과징금 6천억원을 그대로 확정할 것인가
가장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② 추가로 더 감경할 것인가
은행들의 자율배상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핵심입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과징금 산정 논리가 법원에서 버틸 수 있는가
향후 행정소송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법률 문제입니다.
④ 은행들이 실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은행 입장에서도 소송하면 홍콩 ELS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⑤ 이번 결정이 향후 금융회사 제재의 기준이 될 것인가
사실 금융위가 가장 신경 쓸 부분 중 하나입니다.
13.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
여기서 “과징금이 줄어들면 ELS 피해자들이 받을 돈도 줄어드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징금과 투자자 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자 배상
→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문제
금융회사 과징금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법 위반 책임을 묻는 문제
입니다.
따라서 금융위가 과징금을 6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낮춘다고 해서 기존에 받은 투자자 배상금이 자동으로 2천억원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과징금이 6천억원으로 확정된다고 해서 투자자가 그 6천억원을 직접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14. 그런데 은행들은 이미 충당금도 쌓아놨다
은행 입장에서는 과징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025년 4분기와 2026년 1분기에 관련 충당부채를 추가로 적립해 2026년 1분기 말 총 4,306억원 수준의 관련 충당금을 반영했습니다.
신한·하나·농협 등도 상당 규모의 충당부채를 반영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6천억원이 확정된다고 해서 은행들이 당장 휘청거리는 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은행별 부담은 상당히 다릅니다.
판매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홍콩 ELS 판매액은 보도 기준으로
- 국민은행 약 8조2천억원
- 신한은행 약 2조4천억원
- 농협은행 약 2조1천억원
- 하나은행 약 2조1천억원
- SC제일은행 약 1조2천억원
수준이었습니다.
15. 결국 제목을 한 문장으로 풀면
기사 제목:
“은행 ‘홍콩 ELS’ 제재, 또 연기… 당국, 소송 가능성에 부담”
을 쉽게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홍콩 ELS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거액의 과징금을 추진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은행에 유리한 판결도 나오고 있고, 은행들이 최종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금융위가 최종 금액을 쉽게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 보면 ‘은행을 얼마나 강하게 처벌할 것인가’와 ‘법원에서 제재가 유지될 수 있는가’ 사이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되나?
앞으로 뉴스에서 아래 표현들이 나오면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① “금융위 의결”
→ 실제 최종 제재가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② “과징금 추가 감경”
→ 6천억원보다 더 낮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부당이득 산정”
→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법리입니다.
④ “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
→ 은행이 최종 제재에 불복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⑤ “ELS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
→ 향후 금융위 제재의 법리적 정당성에도 상당히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홍콩 ELS 사건은 이미 ‘투자자 배상’ 단계는 상당 부분 진행됐고, 지금은 ‘금융당국이 은행에 최종적으로 얼마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것인가’가 핵심인 2단계 싸움입니다.
현재 금융위 앞에는 약 6천억원이라는 금액, 은행 측의 법적 반발 가능성, 최근 은행에 유리한 민사판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향후 제재 선례가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절차가 2년 넘게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다음으로 “그럼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각각 얼마를 물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 과징금이 주가/배당에 미칠 영향 + 은행들이 소송하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숫자를 넣어서 자세히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