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가이드라인 1년 연장
1. 한마디로 무엇이 연장된 건가?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들이 거래상대방에게 담보, 즉 증거금을 주고받도록 하는 규제를 1년 더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 거래 자체를 1년 연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장된 것은 증거금 교환제도의 가이드라인입니다.
2. 먼저 장외파생상품이 뭔가?
파생상품은 쉽게 말해 미래의 가격·금리·환율 등의 변화를 이용해 위험을 관리하거나 투자하는 계약입니다.
대표적으로
- 선도거래(Forward)
- 스왑(Swap)
- 옵션(Option)
- 금리스왑(IRS)
- 통화스왑(CRS)
- 외환선도(FX Forward)
등이 있습니다.
그중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은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상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두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조건을 정해 거래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이
“앞으로 5년 동안 서로 일정한 금리를 교환하자.”
라고 계약하면 금리스왑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계약에서 거래상대방이 나중에 파산하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3. 왜 증거금을 받도록 했을까?
핵심은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이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계약가치가 0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금리가 크게 움직여서 어느 순간
- A에게는 +1,000억원
- B에게는 -1,000억원
의 가치가 생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B가 갑자기 파산합니다.
A 입장에서는 원래 받아야 할 1,000억원을 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이런 거래가 금융기관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다면 한 금융회사의 부도가 다른 금융회사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즉,
거래상대방 부도 → 손실 발생 → 다른 금융회사 손실 → 추가 부도
라는 식의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G20 국가들은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교환입니다.
4. “비청산”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청산(清算, Clearing)
장외파생상품 거래 중 일부는 중앙청산소(CCP)가 거래 중간에 들어옵니다.
거래 상대방 A와 B가 직접 위험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CCP가 중간에서 거래를 관리합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A ↔ CCP ↔ B
형태가 됩니다.
CCP가 각 거래의 증거금과 위험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은 CCP에서 청산되지 않습니다.
즉,
A ↔ B
가 직접 계약관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는 별도로 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5. 증거금에는 두 종류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① 변동증거금(Margin)
영어로는 Variation Margin, VM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시장가치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을 반영하는 증거금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파생상품 계약을 했는데 오늘 시장가격이 변해서
A가 받을 돈 = 100억원
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B가 A에게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발생한 익스포저(exposure)를 관리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설명한 제도에서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한 담보로 설명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발생해 있는 위험에 대한 담보”
입니다.
6. ② 개시증거금(IM)은 조금 다르다
개시증거금은
Initial Margin, IM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발생한 손익보다는 앞으로 거래상대방이 부도날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10년짜리 금리스왑을 체결했다고 합시다.
현재 가치가 0이라고 해도 앞으로 금리가 크게 움직이면 거래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가 그 시점에 갑자기 파산한다면 A에게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해서 미리 담보를 받아두는 것이 개시증거금입니다.
쉽게 구분하면:
| 구분 | 변동증거금(VM) | 개시증거금(IM) |
| 목적 | 현재 손익 위험 관리 | 미래 부도 위험 관리 |
| 핵심 | 현재 익스포저 | 잠재적 미래 익스포저 |
| 교환 | 통상 매일 | 거래 개시·위험 발생에 대비 |
| 영어 | Variation Margin | Initial Margin |
금융위 자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7. 그런데 모든 금융회사가 대상인가?
아닙니다.
이번 제도에서 중요한 것이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입니다.
금감원은 매년 3월·4월·5월 말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명목잔액을 보고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평균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변동증거금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
인 금융회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63개사입니다.
개시증거금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
인 금융회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38개사입니다.
즉,
3조원 이상 → 변동증거금
10조원 이상 → 변동증거금 + 개시증거금
이라고 이해하면 상당히 쉽습니다.
8. 왜 3·4·5월 평균을 보는가?
여기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정 하루에 거래가 급증했다고 바로 대상 금융회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3월 말, 4월 말, 5월 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명목잔액을 기준으로 평균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금융위원회 설명자료에서도 이 구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념적으로:
- 2025년 3월 말: 11조원
- 2025년 4월 말: 9조원
- 2025년 5월 말: 10조원
이라면
(11 + 9 + 10) ÷ 3 = 10조원
이므로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어떤 상품이 대상인가?
원칙은 상당히 넓습니다.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기본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
- 실물결제 FX 스왑
- 통화스왑(CRS)
-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이면 무조건 증거금을 교환한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비청산 + 적용대상 상품 + 대상 금융회사라는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10. 왜 FX 선도·스왑 같은 것을 제외하나?
이 부분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실물결제 외환선도나 FX 스왑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외환거래 및 헤지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이런 거래에 일률적으로 증거금 규제를 적용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 담보 제공 부담
- 유동성 부담
- 자금조달 비용
- 헤지 비용
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외환을 주고받는 거래까지 동일하게 취급하면 시장의 정상적인 외환·무역금융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일정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11. “가이드라인”인데 법적 의무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조치는 법률 자체를 새로 제정하거나 법률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시행하고 있는 행정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연장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2017년 3월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즉,
법률 → 시행령 → 감독규정
같은 전형적인 법규명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이므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준수사항입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12. 왜 매년 1년씩 연장하는가?
이번 뉴스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가이드라인 적용기간을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구적으로 법규화하지 않고 계속 연장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적인 파생상품 규제 체계와 국내 시장 상황을 함께 반영하면서 제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는 과거에도 이 제도가 국제적인 G20·BCBS·IOSCO 논의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3. 이 제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히 금융회사에게 담보를 더 많이 받아내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낮추는 것입니다.
흐름을 보면:
장외파생상품 거래
↓
거래상대방의 부도 가능성 발생
↓
증거금 확보
↓
거래상대방 부도 시 손실 일부 보전
↓
금융회사 간 위험 전염 완화
↓
금융시스템 안정
입니다.
금융위도 이 제도의 목적을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및 시스템 리스크 축소와 CCP 청산 유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 CCP 청산과 증거금 제도는 어떻게 연결되나?
여기서 전체 금융규제 그림이 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장외파생상품 개혁은 크게
- 거래정보저장소(TR)
- 중앙청산소(CCP) 청산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
- 전자거래 플랫폼(ETP)
등의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즉 금융당국의 생각은 대략:
“가능하면 위험한 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하도록 하고, CCP에서 청산할 수 없는 거래라면 양 거래당사자가 충분한 담보를 교환하도록 하자.”
입니다.
15. 금융회사 입장에서 왜 중요한가?
이 제도는 단순한 규제 준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자금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대형 글로벌 은행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합시다.
증거금을 제공해야 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담보를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보 확보 → 유동성 필요 → 자금조달 비용 증가
라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개시증거금은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파생상품 거래를 많이 하는 금융회사일수록 중요합니다.
16. 그렇다고 증거금이 그냥 비용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오해가 많습니다.
증거금은 기본적으로 담보입니다.
즉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가 증거금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영구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익스포저가 해소되면 담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해당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동성 비용·자금조달 비용·담보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재무관리 이슈입니다.
17. 개시증거금은 왜 특히 까다로운가?
변동증거금은 현재 발생한 손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관적입니다.
반면 개시증거금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스왑의 경우
- 금리 변동성
- 잔존만기
- 거래 규모
- 포지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서 미래의 잠재적 익스포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개시증거금에는 별도의 계산 모델이 필요합니다.
과거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개시증거금은 표준모형 또는 내부계량모형을 이용하는 구조로 설명됐습니다.
18. 개시증거금은 왜 제3의 보관기관을 이용하나?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에게 그냥 넘겨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적인 제3의 보관기관(custodian)을 활용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가 B에게 개시증거금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줬는데 B가 파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증거금 자체가 B의 재산으로 섞여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증거금은 상대방의 파산 위험으로부터 담보를 어느 정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위의 과거 설명에서도 개시증거금은 제3의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재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19. 이번 1년 연장에서 숫자가 중요하다
2025년 8월 발표 기준으로:
변동증거금
3조원 이상
→ 163개사
개시증거금
10조원 이상
→ 138개사
입니다.
다만 이 두 숫자는 서로 별개의 집단이라고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3조원 기준도 넘기 때문에 개시증거금 대상 금융회사는 변동증거금도 함께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20. 가장 쉽게 비유하면
아파트에서 여러 사람이 돈을 빌려 공동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A와 B가 큰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가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B가 큰 손실을 입습니다.
그래서
변동증거금
“오늘 계산해보니 네가 나한테 10억원 정도 빚질 위험이 있으니까 일단 10억원 상당의 담보를 맡겨.”
개시증거금
“앞으로 시장이 크게 움직이면 네가 나한테 추가로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니 미래 위험까지 고려해서 별도의 담보를 맡겨.”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 이번 연장이 시장에 미치는 의미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규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즉 2025년 9월부터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2026년 8월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상 금융회사들은 계속해서
- 대상 거래 파악
- 명목잔액 산정
- VM 계산
- IM 계산
- 담보 교환
- 담보 평가
- 담보 보관
- 계약서 관리
- 거래상대방별 한도 관리
- 증거금 분쟁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22.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는 무엇을 봐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보는 게 좋습니다.
① 우리 회사가 대상기관인가?
→ 3·4·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 평균 확인
② 어떤 거래가 비청산 거래인가?
→ CCP 청산 여부 확인
③ 해당 상품이 적용 제외 상품인가?
→ 실물결제 FX 선도·스왑, CRS 등 확인
④ VM 대상인가?
→ 3조원 기준 확인
⑤ IM 대상인가?
→ 10조원 기준 확인
⑥ 거래상대방과 증거금 계약이 제대로 체결돼 있는가?
⑦ 담보 평가·교환·보관 절차가 규정에 맞는가?
⑧ 증거금 분쟁 발생 시 처리절차가 있는가?
이렇게 봐야 합니다.
23. 이번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오해 5가지
❌ 오해 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자체가 금지된다.”
→ 아닙니다.
증거금 교환제도입니다.
❌ 오해 2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증거금을 붙인다.”
→ 아닙니다.
CCP에서 청산되는지, 적용 제외 상품인지 등을 봐야 합니다.
❌ 오해 3
“모든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금융회사가 대상입니다.
❌ 오해 4
“3조원 넘으면 무조건 개시증거금까지 낸다.”
→ 아닙니다.
3조원 기준은 변동증거금, 10조원 기준은 개시증거금입니다.
❌ 오해 5
“가이드라인 1년 연장은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증거금 교환체계를 1년 더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24. 왜 지금 이게 중요한가?
금감원은 이번 연장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감독당국의 관점에서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위험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
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 글로벌 금리·환율·신용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파생상품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증거금과 담보관리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25. 전체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위험 문제
↓
G20·국제기구의 시장개혁
↓
CCP 중앙청산 확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
↓
한국은 2017년부터 금감원 가이드라인 시행
↓
변동증거금(VM) 시행
↓
개시증거금(IM) 확대 시행
↓
매년 대상 금융회사 재산정
↓
2025년 9월~2026년 8월 가이드라인 1년 연장
↓
현재 대상
VM: 3조원 이상 → 163개사
IM: 10조원 이상 → 138개사
결론
이번 뉴스의 본질은 “금감원이 장외파생상품을 더 규제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정확하게는,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에서 거래상대방이 부도하더라도 금융회사 간 위험이 연쇄적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증거금 교환제도’를 기존과 동일한 틀로 2026년 8월까지 1년 연장한 것
입니다.
그리고 실무상 핵심 숫자는 3조원과 10조원입니다.
3조원 이상 → 변동증거금(VM)
10조원 이상 → 개시증거금(IM) + 변동증거금(VM)
이며, 2025년 기준 각각 163개사와 138개사가 대상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단순한 국내 규제가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BCBS·IOSCO가 추진해온 글로벌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의 한 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