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통과 예정,TF 없이 소위서 바로 논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최신 보도를 종합하면, 민병덕 의원의 발언은 “하반기에는 별도의 디지털자산 TF를 다시 꾸려 장기간 조율하기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 먼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무엇인가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생각하면 쉽습니다.
①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년 7월 시행된 법입니다.
주된 목적은 말 그대로 투자자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
- 거래소 등의 이용자 자산 보호
- 불공정거래 규제
-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처벌
-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권한
- 이용자 피해 방지
등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법만으로는 “가상자산이라는 산업 자체를 어떻게 육성하고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른바 2단계 입법, 즉 디지털자산기본법입니다.
2.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사실상 ‘가상자산 산업의 기본법’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① 누가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지
②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발행할 수 있는지
③ 거래소를 어떻게 허가·규제할 것인지
④ 거래소 대주주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⑤ 이용자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⑥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산업 전체의 기본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법을 “한국판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보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3. 이번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기사 제목은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통과 예정…TF 없이 소위서 바로 논의’”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입니다.
TF 없이
그리고
소위서 바로 논의
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면,
“이미 1년 넘게 TF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니, 하반기에는 또 TF를 만들어 처음부터 논의하지 말고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곧바로 법안을 심사하자.”
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반기까지 디지털자산 TF를 통해 관련 법안들을 조율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등을 거치면서 기존 TF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별도 TF를 새로 만드는 대신 정무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 왜 TF를 다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TF를 다시 만든다면 일반적으로
TF 구성 → 전문가 의견 수렴 → 업계 의견 수렴 → 정부 협의 → 당내 조율 → 법안 수정 → 통합안 마련 → 정무위 상정
이라는 과정이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1년 동안 민주당 TF가 상당한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관련 여러 의원안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민병덕 의원의 접근법은 사실상
“준비 단계는 충분히 끝났다. 이제 국회 절차로 들어가자.”
에 가깝습니다.
5. 그런데 왜 지금까지 통과하지 못했나?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법안을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라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것인가
B.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얼마나 제한할 것인가
이 두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6. 첫 번째 핵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마 앞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인 비트코인 같은 코인과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코인 ≈ 1원
또는
1코인 ≈ 1달러
처럼 특정 통화의 가치에 연동시키는 디지털자산입니다.
한국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고 하면,
1 KRW 코인 = 1원
이라는 식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7. 왜 은행이 문제인가?
여기서 금융권과 비은행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금융당국 쪽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형태의 지급수단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민병덕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은행 중심의 독점 구조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민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도 핵심 기준은
은행이냐 비은행이냐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자산, 상환능력, 내부통제 능력 등을 갖추었느냐
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금융당국·은행권 쪽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으니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핀테크·가상자산업계 쪽
“은행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새로운 디지털자산 산업의 진입 자체가 제한된다.”
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8. 두 번째 핵심: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문제입니다.
현재 논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TF와 금융위 사이에서는 대주주 지분율 상한을 약 20% 수준으로 두고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상당수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업계에서는
“사실상 현재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반대로 규제 당국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거래소가 단순한 IT회사가 아니라 고객 자산과 거래를 관리하는 금융 인프라에 가까워지는 만큼 대주주 지배구조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9. 그래서 법안이 계속 지연됐다
이것 때문에 지난해부터 논의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당초에는 2026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 정부와 민주당 간 의견 차이
-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쟁
-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 국회 일정
- 지방선거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등이 겹치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연합뉴스는 이 법안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0. 그런데 분위기가 바뀐 이유
여기서 이번 민병덕 의원 발언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디지털자산 TF에서 활동했던 의원들 상당수가 다시 정무위원회에 남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 민병덕
- 박민규
- 이강일
- 김현정
- 한민수
- 강준현
등 기존 TF 관련 의원들이 후반기 정무위에 포진했습니다.
즉,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에 디지털자산 법안을 공부하고 협상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병덕 의원 측에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으니 TF를 다시 구성해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
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1. ‘법안소위에서 바로 논의’가 무슨 뜻인가?
국회 입법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보면
법안 발의
↓
상임위원회 회부
↓
법안심사소위원회
↓
상임위 전체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경우 핵심적인 실질 심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이 조항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은행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까?”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몇 %로 할 겁니까?”
“유예기간은 몇 년으로 할 겁니까?”
등을 하나하나 따집니다.
12. 따라서 ‘소위에서 바로 논의’는 꽤 의미가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법안을 검토해보겠다.”
는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실제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TF에서 이미 논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고 기존 법안들을 비교해서 하나의 법안으로 정리하는 작업
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박민규 의원도 정부 협의를 거쳐 9월 통합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3. 그럼 정말 올해 통과될까?
여기서는 “가능성이 높아졌다”와 “확정됐다”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병덕 의원 본인은 상당히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올해 반드시 통과”
라는 입장을 밝혔고, 연내 통과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병덕 의원의 정치적 목표와 전망이지, 국회 통과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연합뉴스도 9월 정기국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핵심 쟁점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4. 제가 보기에는 9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일정상 핵심은 9월 정기국회입니다.
구조를 예상하면 대략
8월
→ 민주당 지도부 구성 완료
→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 정리
8~9월
→ 정부안 및 의원안 비교
→ 민주당 내부 조율
→ 스테이블코인·거래소 규제 핵심 쟁점 협상
9월 이후
→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
→ 통합안 논의
이후
→ 정무위 전체회의
→ 법사위
→ 본회의
라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일정은 국회 의사일정과 여야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15.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바로 오른다거나 특정 코인이 무조건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의 실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5가지를 봐야 합니다.
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만 가능?
아니면
비은행 금융사·핀테크·가상자산 사업자도 가능?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②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규정
발행한 코인을 언제든 원화로 교환할 수 있도록
현금·예금·국채 등 어떤 자산을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지
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강할수록 안정성은 올라가지만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 거래소 대주주 규제
20%인지, 30%인지, 다른 수준인지.
그리고
기존 대주주에게 몇 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인지
가 중요합니다.
거래소 업계에는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거래소 인가제 전환
현재 신고제 중심에서 더 강한 인가 체계로 바뀌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 회사나 거래소를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만 영업하는 구조”
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 자산 보호
이 부분은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합니다.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의 코인과 회사의 재산을 어떻게 분리하고 보호할 것인지
가 핵심입니다.
16. 이번 뉴스에서 ‘진짜 중요한 변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전에는
“디지털자산 TF에서 아직 논의 중이다.”
였다면,
이번에는
“TF에서 더 시간을 끌기보다는 정무위 법안소위로 가져가 실제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
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논의 단계 → 입법 절차 단계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입니다.
17. 다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반기 통과 예정”이라는 제목을 “통과 확정”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들을 보면 정치권의 목표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2026년 안에 통과시키겠다.
하지만 아직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 준비자산 요건
-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 유예기간
- 거래소 인가제
- 정부와 국회의 최종 통합안
등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뉴스”이지 “법안 통과가 확정된 뉴스”는 아닙니다.
18.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뉴스가 나오면 아래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1단계 — 정부안 제출
→ 금융당국의 공식 정부안이 실제 국회에 제출됐는지
2단계 — 통합안 발의
→ 의원안과 정부안을 합친 법안이 나오는지
3단계 —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4단계 — 소위 의결
→ 여기부터 통과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5단계 —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6단계 — 법사위
7단계 — 국회 본회의 통과
8단계 — 시행령·시행규칙
9단계 — 실제 제도 시행
이 순서입니다.
결론
이번 민병덕 의원 발언은 단순히 “코인법 만들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미 1년 이상 TF에서 논의한 만큼 별도의 TF를 새로 구성해 시간을 끌지 않고, 하반기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곧바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심사해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정치권의 입법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승부처는 9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②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몇 %까지 허용할지 두 가지가 최종 법안의 성격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