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못 뗀 아기도 부동산 임대소득,5세 이하 200명 육박
1. 핵심부터 보면
2024년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어린이가 179명이었습니다.
그중에는 놀랍게도:
| 나이 | 임대소득 신고 인원 | 1인당 평균 임대소득 |
| 0~1세 | 9명 | 약 1,470만원 |
| 2세 | 15명 | 약 1,230만원 |
| 3세 | 33명 | 약 1,840만원 |
| 4세 | 51명 | 약 1,470만원 |
| 5세 | 71명 | 약 1,500만원 |
| 합계 | 179명 | — |
즉 태어난 지 1~2년도 안 된 아기 9명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기가 직접 건물을 관리하거나 세입자를 구했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그럼 아기 이름으로 어떻게 부동산이 생기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조는 부모나 조부모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사례 A — 부모가 아기에게 건물을 증여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던 상가를 아기에게 증여합니다.
그러면:
부모 → 아기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 상가에 세입자가 있다면 매달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이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 소유자인 아기의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가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도
아기 명의의 상가 → 임대료 발생 → 아기의 임대소득
이라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사례 B —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
조부모가 상가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손주에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조부모 → 손주
손주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도 손주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미성년자들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3.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불법 아닌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증여했다면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동산을 살 돈이 원래 어디에서 나왔느냐?”
입니다.
4. 국세청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자금 출처’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아기가 1살입니다.
그런데 아기 명의로 10억원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문이 생깁니다.
“1살짜리 아이가 10억원을 어디서 마련했지?”
아기가 직장에 다닌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한 것도 아니니까요.
이 경우 부모가
“우리가 아이에게 증여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실제로 그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그래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 통계에서 특히 눈여겨볼 숫자가 있습니다.
18세 이하 전체
2024년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3,233명
이었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총
555억8,400만원
입니다.
1명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720만원입니다.
즉,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 정도까지 상당수 미성년자가 자기 명의 부동산에서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6. 5세 이하 179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건가?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2024년 기준 0~5세 주민등록인구가 약 158만2천명이었는데, 그중 임대소득을 신고한 아이가 179명이었습니다.
비율로는 약 **0.01%**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5세 이하 어린이 대부분이 부동산 부자다”
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극소수의 아이들이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7. 그런데 왜 기사에서는 ‘기저귀도 못 뗀 아기’라고 표현했을까?
뉴스의 핵심적인 상징성 때문입니다.
0~1세 아이 9명이 임대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평균 약 1,470만원의 연간 임대소득이 신고됐습니다.
월평균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22만원입니다.
즉,
아기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아기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한 소득
이라는 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입니다.
8. 여기서 ‘불로소득’이라는 표현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기사에서 이런 현상을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가 직접 노동을 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노동소득이 아닌 재산소득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돈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세금까지 제대로 냈다면 합법적인 재산소득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느냐입니다.
9.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원짜리 건물을 줬다고 합시다.
정상적인 증여라면:
부모의 재산 → 자녀에게 증여 → 증여세 신고·납부 → 자녀 소유
라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가 돈을 대고 건물을 샀으면서
“아이 돈으로 산 겁니다.”
라고 꾸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가 아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실제로는 부모가 관리·사용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경우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번 자료를 두고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펴보고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10.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면 상속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부자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자녀에게 조금씩 재산을 넘기는 것이 나중에 한꺼번에 상속하는 것보다 유리한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증여입니다.
다만 증여에는 증여세 제도가 있고, 증여재산가액과 관계, 시기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미성년자 명의로 거액의 자산이 생기면 자금출처가 더욱 눈에 띌 수 있습니다.
11. 이번 자료에서 재미있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5세 이하 임대소득 신고자는 계속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 연도 | 0~5세 임대소득 신고자 |
| 2020년 | 252명 |
| 2021년 | 238명 |
| 2022년 | 250명 |
| 2023년 | 217명 |
| 2024년 | 179명 |
즉 2024년에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200명 육박”
이라는 표현만 보면 계속 폭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숫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하는 흐름입니다.
이건 기사에서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2. 반면 미성년자 전체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8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2024년에
3,233명
입니다.
그리고 총 임대소득이
555억8,400만원
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대소득 신고자가 대체로 증가했습니다.
7~11세 → 100명대
12~14세 → 200명대
15~18세 → 300명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사례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 연령보다 신고자가 많아지는 현상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실제로 ‘부동산 부자’인가?
일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통계만으로 정확한 자산 규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소득 1,500만원 = 부동산 가격 1,500만원
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소득이 1,500만원이라고 해도
- 3억원짜리 부동산일 수도 있고
- 5억원일 수도 있고
- 10억원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수준은 지역, 건물 종류, 공실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통계만 가지고
“0~5세 179명이 각각 몇 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14. 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가?
핵심은 부의 대물림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학교 → 취업 → 월급 → 저축 → 주택 구입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일부 극소수의 아이는
출생 → 부모·조부모의 재산 증여 → 부동산 소유 → 임대료 발생
이라는 경로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1살 때 상가를 증여받고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 임대료를 다시 투자하면
부동산 → 임대료 → 금융자산·추가 부동산 → 더 많은 소득
이라는 자산 증식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아기가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산 격차의 세대 간 이전 문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15. 하지만 ‘미성년자 임대소득 = 탈세’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히 강조해야 합니다.
이번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
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로
“탈세했다.”
는 뜻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증여·상속이고 관련 세금도 제대로 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
-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실제 자금 제공자를 숨긴 경우
- 부모 돈으로 취득하고 아이 돈인 것처럼 꾸민 경우
- 차명 또는 우회적인 재산 이전이 있는 경우
-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원 발언도 모든 미성년자 임대소득자를 탈세자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금 출처와 변칙 증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16. 숫자를 한 번에 정리하면
👶 0~5세
179명
그중
0~1세 9명
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습니다.
0~5세 전체 인구 약 158만2천명 중 약 **0.01%**입니다.
🧒 18세 이하
3,233명
총 임대소득:
555억8,400만원
1인당 평균:
약 1,720만원
18세 이하 인구 약 732만5천명 대비 약 **0.04%**입니다.
17. 이 기사의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
저는 이 기사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아기들이 돈을 번다”가 핵심이 아니라, 부모·조부모의 부동산 자산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녀에게 이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미성년자 명의로 상당한 재산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됐다.”
그리고 여기서 정부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① 정상적인 상속·증여인가?
② 증여세 등을 제대로 냈는가?
③ 부동산 취득자금의 실제 출처는 어디인가?
④ 부모의 돈을 자녀 돈으로 위장한 것은 아닌가?
⑤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가?
입니다.
즉 ‘아기에게 임대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아기가 그 부동산을 어떻게 갖게 됐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